소상공인연합회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일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업종별 구분 적용 조항이 빠져 있다며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공연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안이 소상공인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경영 여건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내해온 소상공인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할 필요성을 주장해왔다"며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일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예고하며 상대적 박탈감까지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시된 규정인 구분 적용을 삭제하는 것은 업종에 따른 노동생산성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법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금 등을 명문화하고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