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지급을 선고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항소심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며 상고 결심 배경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직접 대법원 상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은 오전 종로구 SK 서린빌딩에서 열린 SK그룹 측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 관련 기자회견장에 예고 없이 등장해 90도 허리를 숙이고 사과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주식분할의 전제에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6공화국 후광으로 SK그룹이 성장했다는 항소심 판결문 내용에도 의문을 표하며 SK그룹의 역사가 부정당했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최태원 / SK그룹 회장: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뤄졌다고, 또 제6공화국 후광으로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뿐만 아니라 SK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최 회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20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 분할액 665억 원, 위자료 1억 원보다 약 20배 늘어난 액수입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주 내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앵커> SK그룹 측이 밝힌 항소심에서의 치명적 오류라는 건 무엇입니까?
<기자> 그룹 성장에 있어 최태원 회장의 부친인 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는 작게, 최 회장의 기여는 크게 산정해 자연스레 노 관장의 내조 기여도가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입장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 기여분은 355배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 변호인 측은 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증가분이 125배,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SK C&C는 1998년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전신으로, 현재 그룹 지배구조 정점인 SK(주)의 모태가 되는 회사입니다.
1994년 고 최종현 선대회장은 장남이 최태원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약 2억 8천만 원을 증여한 바 있습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항소심 재판부가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 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했다"며 치명적 오류를 정정해 재산 분할 결론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항소심 재산분할 판결 뒤 제기된 적대적 인수합병 리스크에 대해 "위기로 발전되지 않게 예방해야지만 충분히 영향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국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