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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마스터카드 수수료 소송 합의, 법원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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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미국의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는 가맹점의 신용 및 직불 카드 수수료 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해 300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제안했지만 뉴욕 법원이 협상 거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브루클린의 연방지방법원 판사 마고 브로디(Margo Brodie)는 13일 청문회에서 카드 네트워크 측 변호사 등에게 "합의를 승인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판사는 자신의 결정과 추론을 설명하는 의견을 작성할 계획이다.

앞서 마스터카드는 이번 합의를 기업의 카드 거래 관리에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는 '공정한 해결'이라고 언급했고, 비자는 거의 19년 된 사건에 대한 '적절한 해결'이라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결제를 처리하기 위해 과도한 스와이프 수수료(교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불법적으로 고객이 더 저렴한 결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다.

소매업체, 식료품점, 편의점, 주유소를 대표하는 판매자 지불 연합(Merchants Payments Coalition)에 따르면 스와이프 수수료는 지난 10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해 2023년에 총 1,720억 달러에 달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평균 1.5~3.5%의 스와이프 수수료는 3년간 최소 0.04%포인트 감소하게 된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또한 5년 동안 요율을 제한하고 조향 방지 조항을 제거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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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글로벌콘텐츠부  엄수영  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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