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미교포 최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중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한 점 등은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이 중 6명은 징역 3년을, 1명은 징역 5년을 권고했다.
미국 국적의 A씨는 올해 1월 1일 오후 7시 22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골목에서 처음 본 20대 남성에게 칼을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