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 나와있습니다.
장 기자, 현재 부실이 우려되는 저축은행들을 정리하는 카드로 'M&A'가 꼽히고는 있지만 시장이 굉장히 경직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당국의 대안책은 없습니까?
<기자>
현재 전국의 저축은행 수는 총 79개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준이죠. 때문에 당국도 오래 전부터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느끼고 규제를 완화해오긴 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인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지역밀착형 금융회사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을 때 영업구역이 제한되는데요,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이 최대 4개까지 확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같은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없었는데,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소유제한을 최대 4개까지 허용하는 규제 완화카드도 제시했습니다.
<앵커>
지난해 7월 제시된 규제완화책인데도 현재까지 M&A가 진행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왜 그런겁니까?
<기자>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현재 저축은행업권의 수익성이 좋지 않고, 부동산PF로 인한 부실 부담으로 마땅한 인수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올 1분기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부동산PF 연체율은 11.0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6%p나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부동산PF 부실 우려로 저축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수자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여기에 기존 당국의 규제 완화 방안이 비수도권 저축은행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앵커>
당국이 고려하고 있는 추가 카드는 무엇입니까?
<기자>
아무래도 지방 저축은행보다는 영업성이 좋은 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기 때문에 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규제 완화안은 수도권 저축은행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일부 부실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대상이 되는데요. 이 부실우려로 판단하는 기준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입니다. 이 비율을 상향 조정해서 인수 가능한 수도권 저축은행 수를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앵커>
인수 대상 기준이 상향되면 해당되는 저축은행들이 많아집니까?
<기자>
만약 이 규제 비율이 11~12%대로 완화된다면 페퍼저축은행이나 JT저축은행, 그리고 규모가 큰 애큐온저축은행이나 OSB저축은행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수 희망자로 꼽히는 금융지주사들 입장에서는 수도권 영업이 가능하고, 비교적 BIS비율이 높은 매물을 선호하기 때문에, 경직됐던 저축은행 M&A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당국이 이처럼 저축은행 정리에 속도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저축은행의 M&A가 활발해지면서 저축은행 수가 줄면, 당국 입장에서는 관리감독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고, 저축은행 간 과도한 격차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로 계약자들이 돈을 제때 찾지 못 하는 혼란도 막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새마을금고도 일부 손실이 커진 지점들이 주변 우량 지점에 흡수합병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 계약자들이 손실을 보지 않고 합병된 금고에서 금융거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때문에 저축은행업권에 대해서도 규제 때문에 매수를 못 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게 당국의 방침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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