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수행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체납 사실에 대해 10일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에는 몰랐다며 "정부를 대표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액트지오의 체납과 법인 자격과 관련해 석유공사와의 계약 당시에도 알고 있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만 계약 당시에는 몰랐다"고 말했다.
액트지오는 지난해 2월 석유공사와의 계약 당시 1천650달러 수준의 법인 영업세(Franchise tax)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돼 이 회사의 신뢰성을 두고 논란이 됐다.
석유공사와 산업부는 '액트지오가 법인 자격을 유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용역계약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자 이날 브리핑을 통해 거듭 설명하고 사과했다.
최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살아 있어서 계약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다만 국제입찰에서 (액트지오의 체납 여부가) 요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입찰 시) 납세증명서를 첨부하게 돼 있었으면 그 과정에서 치유(해결)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못 본 점에 대해서 석유공사를 포함해 정부를 대신해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나 "(체납 사실은) 본질적인 자료의 전문성과는 별개의 내용"이라며 "체납 부분이 (액트지오가 분석한) 자료의 전반적인 신뢰성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액트지오가 추후 시추탐사 위치 결정에도 일정 부분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추 위치는 궁극적으로 석유공사에서 정할 것"이라며 "시추 위치와 관련한 계약도 액트지오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액트지오가 전체적인 자료 해석과 작업을 수행한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반적인 시추 위치 선정에 대해서도 잘 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시추 위치에 대해 "액트지오의 자문을 받아 석유공사가 결정하며, 액트지오에 추가적인 자문료 지급을 안 해도 된다. 기존 용역 계약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