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공 업체 '더 크리머리'가 제조한 카이막(튀르키예 전통 크림) 제품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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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카이막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제품은 '더 크리머리'가 제조한 '카이막' 100g으로, 소비기한은 2024년 6월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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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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