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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노동약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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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20일 청주 근로자이음센터를 방문해 청주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협력사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경비 용역근로자 등 미조직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노동조합 밖 노동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10일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

'미조직 근로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말한다. 2022년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 2,140만8천 명 중 1,862만6천명(87.2%)이 미조직 근로자로 추정된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에선 노동약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권익을 보호하고, 이해를 대변하면서 분쟁조정 지원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

또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과 실태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4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미조직 근로자 권익 증진을 강조하며 전담 부서 신설을 지시한 바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과 보호 체계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 주체가 돼 지원하는 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구축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함께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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