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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이사회, 하이브 우위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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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신임 사내이사에 하이브 측이 추천한 신임 사내이사 3명이 선임됐다.

민희진 대표이사는 30일 가처분 인용으로 유임돼 어도어 이사회는 1대 3 구도로 재편됐다.

어도어는 31일 오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하이브 측이 추천한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새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민 대표의 측근으로 기존 어도어 사내이사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는 해임됐다.

민 대표는 법원이 전날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하이브가 이에 따라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리를 지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아울러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하이브가 2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정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해임·사임 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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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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