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세사기특별법'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률안 4건에 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재의요구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날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까지 5개 쟁점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해 정부로 이송한 지 하루 만이다.
정부는 세월호피해지원법은 수용해 공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