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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받으려고 일부러 상처까지…조직형 보험사기 적발

허위 수술기록으로 실손보험금 21억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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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MZ조폭, 설계사 등이 연루된 조직형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이 허위 수술기록 등으로 편취한 보험금은 약 21억 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일원인 A씨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설립해, 보험사기 총책으로서 범죄를 기획하고, 해당 조직의 대표인 B씨는 보험사기 공모 병원의 이사로 활동하며 실손보험이 있는 가짜환자를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 C씨와 D씨는 텔레그램으로 가짜환자 명단을 브로커들과 공유하며 여성형유방증, 다한증 등의 허위 수술기록을 발급하고, 브로커들과 매월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했다. 수술을 하지 않아 남은 프로포폴 등 마약성 마취제는 일부 의료진이 직접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도 발견됐다.

아울러 다수의 조직폭력배 조직이 포함된 가짜환자 260여명은 주로 입원실에서 단순히 채혈만 하고 6시간 동안 머물다가 퇴원하면서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보험금 21억 원(1인당 평균 800만원)을 청구했다. 통상 6시간 이상 병실에 머무르면 통원이 아닌 입원으로 인정돼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일부 조직폭력배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가슴 부분에 수술 흔적을 가장한 상처 자국을 내거나, 병원에서 발급해 준 다른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했고, 서울경찰청은 이달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 가짜환자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올해 초 금감원과 경찰청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사례"라며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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