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중랑구 면목본동 5곳과 강서구 화곡동 1곳, 양천구 목동 1곳, 강북구 번동 1곳 등 총 8곳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하고 주택 1,690세대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전날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중랑구 면목본동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비롯해 8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심의를 통과한 지역은 면목본동 297-28번지 일대(5곳)와 강서구 화곡동 817번지 일대, 양천구 목동 756-1번지 일대,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다.
면목본동 297-28번지 일대 5곳에는 1천381세대 모아주택이 지어진다.
관리계획안에는 ▲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상향 ▲ 도로 확폭·공원신설 등 정비기반시설 개선 계획 ▲ 모아주택 사업 추진 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화곡동 817번지 일대에는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 모아주택 150세대(임대 15세대)가 들어선다.
대상지에는 ▲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1층)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20→225%) ▲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등 건축 규제 완화 등이 적용됐다.
목동 756-1번지 일대에는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 모아주택 159세대(임대 15세대 포함)를 공급한다.
화곡동과 마찬가지로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공지 기준 건축 규제 완화 등이 적용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아타운 1호인 강북구 번동 모아주택의 임대주택 비율 변경안도 통과됐다.
변경안은 429-114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1∼5구역 모아주택의 세입자 손실 보상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시는 2022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개정해 모아타운 내 추진되는 모아주택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해 세입자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시는 번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을 첫 사례로 적용했다.
이로써 세입자 844명 중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487명에게 약 7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임대주택 38세대를 줄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5개 구역 소유자·세입자의 93%가 이주를 끝냈으며, 이주가 모두 완료되는 8월께 착공해 2026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한편 면목3·8동 44-6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도(私道) 지분 쪼개기 필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이번 심의에서는 보류됐다.
시는 관리계획안에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계획 수립안을 보완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다른 모아타운 대상지에서도 사도 지분 거래 필지가 있는 곳은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금 청산을 노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