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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PF 수수료 갑질' 개선한다

"법정 최고금리 넘는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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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PF 수수료 갑질'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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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캐피탈사 등 총 7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PF 용역수수료 산정 관련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건설업계에서 일부 금융사가 만기 연장 때 PF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해 정상적인 사업장도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는 민원을 받고 관련해 현장점검에 나선 바 있다.


    금감원이 현장을 점검한 결과, 금융사의 PF 수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해 금융용역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한 사례도 확인됐다.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할 때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일부 금융사는 수수료와 금리를 합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게 수취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에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과 상관없이 대부와 관련해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는 만큼, 각종 수수료와 이자의 합이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내부통제가 취약하다 보니 일부 회사가 중도상환 등을 할 때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일반적으로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벗어나지 않으면 시장의 가격에 개입할 수는 없고, 수수료를 산정하는 절차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고,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안에는 수수료 항목의 분류와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산정 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 절차 강화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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