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경·공매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지난 달 1일∼15일 진행한 부동산 PF 경·공매 건수는 모두 32건으로, 이 가운데 3건이 낙찰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3월 표준규정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반영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6개월 이상 연체 PF 채권에 대해 3개월 내 경·공매 원칙실시 ▲실질 담보가치를 반영한 최종 공매가 설정 ▲경·공매 미흡 사업장은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방안 등이다.
저축은행업권이 지난 달 초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했고, 이어 상호금융권이 지난 달 말부터 이를 적용하는 등 경·공매 활성화 방안은 다른 업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저축은행이 지난달 1∼15일 진행한 경·공매 가운데 낙찰된 사례로는 대출 원금 대비 10%가량 할인된 가격에 매각된 HB저축은행의 단독 사업장 등이 있다. 아울러 이 기간 신탁사 공매 절차를 대기하는 PF 사업장도 1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타 업권에서도 이달부터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도입한 만큼,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경·공매 물량이 나올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