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에게 8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8천347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상액 중 3천만원은 안 전 지사가 배상하고, 나머지 5천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안 전 지사의 지사직 사임 이전까지는 공동 책임이지만, 사임 이후부터는 안 전 지사의 단독 책임을 묻는다는 의도다.
재판부는 "신체감정에 의하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불법행위로 김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씨에 대한 배우자의 2차 가해를 안 전 지사가 방조한 책임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범행이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와 관련한 것이라 충남도도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재판은 김씨가 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을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2년 이상 지연됐다. 이번 판결은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나왔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이었다.
김씨는 입장문에서 "재판부에서 안희정의 책임과 더불어 도청과 주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인정해주신 부분은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안희정과 충남도청, 그리고 2차 가해자들과 끝까지 싸워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