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부처간 논의를 시작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고용부·와 법무부 차관이 오늘 오전 (노동법원 설립 관련) 일정과 방향, 원칙을 논의했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립은 2004년을 비롯해 과거에도 몇 차례 추진됐다 무산했는데,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추진 의사를 밝히며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주문했고 이후 이 장관은 16일 사후 브리핑에서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관할 범위나 다루는 내용, 노사 참여 등 쟁점이 많다"면서도 "사회적 공감대만 만들어내면 임기 내에 (법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노동법원을 운영 중인 독일, 일본, 미국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국내 현실에서 부작용이 없는 제도를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개시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이 장관은 "(업종별은 물론) 지역별로도 구분 적용이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자는 얘기부터 업종별 구분 적용을 없애자는 주장까지 있는데 결정방식부터 한번 전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할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사회적 대화) 경험이 일천한 가운데에도 노사정 주체들이 노력을 해서 지난 2월 기본적인 방향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조사 인력 충원에 대해선 "사건이 늘어나면서 수사기간이 길어지고 처리율이 낮아졌다"며 "건전재정 기조에도 노동 약자 보호의 최우선이 '안 죽고 안 다치는 것'인 만큼 (인력 충원을) 끊임없이 얘기했다"고 말했다.
전날 행정안전부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수사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6개 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7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