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 교육청이 이를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고 21일 해당 학부모를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초등교사 A씨는 지난해 4월께 학부모 B씨 딸에게 위클래스(Wee class·교내 상담기구) 상담을 안내했고, B씨 딸은 상담교사 권유로 종합심리상담을 받았다.
이후 A교사는 5월 4일 학교 어린이날 체육 행사에서 학급 학생 일부와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B씨의 딸은 자리에 없어 사진을 찍지 못했다.
B씨는 사진에 딸이 없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딸이 종합심리상담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A교사에게 '애를 정신병자를 만들지 않나'라고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B씨는 A교사에게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겠다', '소통 거부로 받아들이면 되나' 등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뿐만 아니라 몰래 딸에게 녹음기를 채워 등교시킨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B씨는 같은 해 7월 '(A교사)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거다.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A씨 덕분에 알게 됐다'는 내용을 담아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고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주장했다.
결국 A교사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끝에 교보위는 지난해 12월 이런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라고 인정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청에 가해자 형사고발을 요청하는 안을 의결했다.
학부모는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2월 서울시교육청 교보위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발을 의결했다"라며 "법적 검토 등으로 고발이 다소 지연돼 추가 피해 우려가 있어 신속히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