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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뻘 납치·성폭행 중학생,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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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퇴근 중이던 중년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군(범행 당시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4일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받은 A군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이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소년범은 단기 형이 지나고 교정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됐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장기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 가족이 집까지 팔아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40대)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해 B씨를 태우고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그치지 않고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있다.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러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서 범행 직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강도예비죄까지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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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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