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학가에서 살인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서 회원 수 2만5천명인 대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한 뒤 서울 유명 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 죽여버린다"는 제목으로 "사제 총 만들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당시는 이상동기 흉기 범죄가 잇따른 시기였다.
A씨가 쓴 글을 본 커뮤니티 회원 등이 112에 신고했고, 강력범죄수사팀 경찰관들이 해당 대학교 인근으로 출동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협박) 글을 올렸다"며 "많은 시민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