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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김 할당관세…농수산물 7종 신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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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김 할당관세…농수산물 7종 신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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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0일부터 배추·당근·김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배추·포도·코코아두(수입 전량), 양배추(6천톤), 당근(4만톤), 마른김(700톤), 조미김(125톤) 등이다.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가장 중요한 민생 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해경 공동으로 유통시장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양식장 2,700ha(헥타르·1㏊는 1만㎡)를 신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해수부는 김 양식장 개발 규모를 2천㏊에서 2천700㏊로 늘려 잡았다. 축구장(0.714㏊) 넓이의 3천800배 규모다.



    김 차관은 5월에도 하루 배추 110톤, 무 80톤의 물량을 지속 방출하고, 6월까지 바나나·키위·체리 등 직수입 과일을 3만5천톤 이상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기업성장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지역의 활발한 창업이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토대"라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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