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사익추구 행위가 무더기 적발됐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돈을 빌려준 시행사에게서 18% 이자를 받거나, 대주주 자녀 개발사업의 미분양을 줄이려 임직원을 동원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PF 관련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자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테마검사에 들어간 바 있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는 시행사를 비롯한 다수 관계자 사이에서 대출기관을 주선하고 PF구조 자문 등을 조율하는 등 중간자적 역할을 맡는다. 부동산신탁사는 본PF 전환 시기에 개발사업의 수탁자로 참여, 개발비용을 신탁업자가 직접 조달(차입형)하거나 제3자가 부담하는 개발비용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책임준공확약 등을 제공(관리형)한다.
먼저 자금사정이 어려운 시행사에 금전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편취한 사례가 드러났다. 대주주 및 계열회사가 토지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1,900억 원을 빌려준 다음 총 150억 원의 이자(평균이자율 18%)를 받거나,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약정했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부당하게 금품 등을 제공받은 행위도 확인됐다. 분양대행업체 등 신탁사업의 용역업체 대표 및 직무 관련자로부터 45억 상당의 금품 및 법인카드 등을 수취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다.
대주주 자녀가 소유한 회사의 부동산 개발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회사에서 빌린 돈으로 계약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는 일반 수분양자와 분양률 증가에 따른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한도를 늘린 시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직원 개인법인이 시행사에 25억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 상당을 받아내거나, 심지어 분할상환 등을 고려할 경우 실제 이자율이 37%에 육박했다. 지자체의 정비구역 지정 일정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업지 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직무정보를 투자에 이용하기도 했다.
금융 당국은 검사결과 확인된 대주주 및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사익추구 등 위법과 부당행위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주의 환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