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하수관 알몸 시신' 전말 드러나…무슨 사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기 의정부시 하천 하수관에서 남성이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전말이 파악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알몸 상태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남성 A씨는 남양주시의 한 가구 공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여의찮은 형편에 치매 등 지병을 앓아왔으며, 공장 측의 지원을 받아 월세방에서 생활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공장의 관계자인 B씨와 함께 업무차 연천군의 한 공장에 갔다가 갑자기 쓰러지며 발작 증세를 일으켰고 B씨가 A씨를 의정부시의 한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B씨는 A씨를 입원시킨 후 집으로 돌아갔다.

A씨는 B씨가 떠나자 병원에서 검사받던 중 병원비도 내지 않고 당일 오후 5시께 스스로 병원을 나왔다. 이는 A씨가 주검으로 발견되기 전 마지막 행적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과 하수관의 거리는 1km 정도 된다"며 "당시 추웠던 날씨를 생각해보면 치매 증상이 있는 A씨가 주변을 배회하다가 하수관 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병원에서 홀로 나온 뒤 B씨와 가족·주변인들은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알몸 상태로 발견된 점에 대해선 저체온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추운데도 옷을 벗는 행동인 '이상 탈의' 현상을 보였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2시 4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하천 하수관에서 하천 공사 관계자가 A씨 시신을 발견했다.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 미상으로 타살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수관 인근 CCTV가 있었지만, 한 달 분량만 저장돼 있어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며 "주변인들 상대로 추가 수사를 마친 후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