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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해 준 여자 때문에"...흉기 휘두른 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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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지인이 소개해 준 여성 때문에 수천만 원 손해를 봤다며 말다툼을 하다 이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북한이탈주민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압수된 흉기 2개를 몰수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찾아온 B(70)씨와 탈북지원센터 방문 후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 2개로 B씨의 얼굴 등을 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2003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에서 알게 됐다. 10년 전 A씨는 B씨로부터 소개받은 여성의 권유로 적금을 깨 5천만원을 투자했다가 4천300만원을 손해 본 일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를 휘두른 후 A씨는 112에 '나 오늘 살인했다.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보이기보다는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 때문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고 직접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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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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