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라면·과자 등 제조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슬그머니 용량을 줄일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소비자기본법' 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제조업자들이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명시했다.
또한 단위가격 표시 의무 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 대상 품목 등을 참고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품목들은 우유, 커피, 치즈, 라면, 고추장, 생수, 과자 등 식품들과 화장지, 샴푸, 마스크, 면도날 등 생활용품이다.
이들 품목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 포장 등에 표시 ▲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