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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3개월간 숫돌에 흉기 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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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3개월간 숫돌에 흉기 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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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범인 김모(67)씨가 범행 도구로 준비한 흉기를 3~4개월 동안 숫돌에 갈았던 사실이 공판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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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심문 중 "총선 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을 할 것이라 짐작했다"고 답했다. 그는 "만약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해 과반을 차지하면 대선까지 레드카펫이 깔릴 것인데 공천권 행사를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당시 판사가 이 대표의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야당 대표로서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 구속이 지나친 점이 있다'고 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재판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밤잠을 못 자며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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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는 지난해 범행 준비 단계 전에 범행으로 인한 가족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아내와 이혼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그는 범행 도구로 대리 구매한 흉기를 3∼4개월간 숫돌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범행 이유와 동기를 적은 '남기는 말'을 가족에게 전한 김씨 지인에 대한 범행 방조 혐의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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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남기는 말' 문서를 받은 김씨 지인이 김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고 추궁했지만 그는 귀도 잘 안 들리고 시력도 좋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 달 2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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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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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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