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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살해 협박 전화' 5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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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살해 협박 전화' 5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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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사건을 맡은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한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협박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감정조절의 어려움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점,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대법원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사무관에게 "대법관 등 (본인) 사건 관련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대법원 측의 신고를 받아 피의자를 특정해 지난 25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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