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관련 전과가 10범인 50대 남성이 대낮에 또 음주운전을 한 끝에 또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6)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3시 10분께 경북 봉화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승용차를 몰아 기소됐다.
A씨는 그 전에도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5회, 집행유예 2회, 실형 3회의 처벌을 받았다.
심지어 그는 2022년 4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복역한 후 그해 8월 가석방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과 이 사건 기록,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