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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GA 불법·불건전영업 현장검사 실시

"위도적인 위법행위에 최고수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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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과열경쟁이 일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현장검사와 테마검사를 실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의 대형 GA준법감시인들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검사 추진방향을 전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계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GA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GA업계 내에 높은 수수료 상품 위주 판매 관행과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등도 만연해 있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GA의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질서 훼손행위에 대해 검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설계사가 수수료를 노리고 허위·가공계약을 맺는 '작성계약', 단기납 종신보험이나 경영인정기보험 등에서 최근 늘고 있는 '불완전판매', 보험 갈아타기를 의미하는 승환계약시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부당승환', 설계사가 바뀌는 '수금이관'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올해 보험회사와 GA간 연계검사를 정례화하고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하는 등 GA의 불법·불건전영업 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작성계약 같은 GA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상 최고 수준의 양정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관·신분 제재는 최소 영업정지에서 등록취소까지 적용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재하고 과태료도 일체의 감경 없이 법상 최고한도를 전액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대형 GA의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체계 개선 방안도 밝혔다. 금감원은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에 대해 지난 2022년부터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를 도입해 시범운영 중이다.

그러나 일부 GA의 경우 단기수익과 실적유치를 우선시함에 따라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내부통제 '우수' 회사와 '미흡' 회사 간 시장에서의 평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실정이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형 GA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모델을 개선해 장기 유지율, 설계사 정착률 등의 지표를 추가하고 작성계약, 부당승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 통제활동 여부도 반영키로 했다.

또 보험회사와 일반 소비자도 GA의 내부통제 수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내년부터 대외적으로 공개키로 했다. 최종 평가등급 하위 20%에서부터 시작해 공개 수준을 전체 대형 GA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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