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께 부천시 모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여교사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B씨에게 서류를 전달하러 접근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치마 속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당시 A씨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끼고 그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받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 조치하는 한편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진행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