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전세사기 피해 결정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준비해 시·도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도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도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을 직접 출력할 수도 있다.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돼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