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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알바부터 '마약 지게꾼' 노릇…징역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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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3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4억5천4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문씨는 지난해 8∼10월 5차례에 걸쳐 필로폰 3㎏(소매가 9억원)과 케타민 2㎏(소매가 5억원)을 동남아 국가로부터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고액 알바를 찾다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판매상 일당과 알게 됐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몸에 숨겨 수입하는 일명 '지게꾼' 역할을 하면 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기로 합의했다.

문씨는 캄보디아 한 호텔에서 현지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1㎏을 복대에 넣어 몸에 찼다. 지시에 따라 복대를 숨기기 위해 구입한 헐렁한 반소매 티를 입고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아무런 제지 없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가 세 차례에 걸쳐 밀수해 국내에 유통된 필로폰은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1회 투약분 0.03g 기준)으로 나타났다.

마약 밀수 전 과정을 알게 된 문씨는 '승진'까지 했다. 전 관리자가 지난해 9월께 수사기관에 체포돼 구속되자 판매상들이 지게꾼 관리자 역할을 권유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밀수한 마약의 양을 비춰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초범이며 수사에 협조해 공범을 비롯한 마약사범 5명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문씨의 지휘를 받고 마약을 밀수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지게꾼 3명에게도 징역 2년6개월∼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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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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