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17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4개 지역,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당초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다.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의 투기를 막고자 시행됐다. 해당 구역에선 실거주 목적으로만 토지를 매수할 수 있어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