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칙에 따른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2∼13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개교, 38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이로써 1만442건이 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55.6%에 해당하는 규모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각 의대는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2월 개강을 미뤘지만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고 보고 수업을 시작하고 있다.
개강했는데도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이번 주까지는 전국 40개 의대 중 80%인 32곳이 수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면서 학생들이 집단 유급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