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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SPC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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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탈퇴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SPC그룹이 강하게 반발했다.

SPC그룹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어제 저녁 검찰이 허영인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SPC그룹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SPC그룹은 검찰이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입장문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이날은 한층 수위를 높였다.

SPC그룹은 "허 회장이 검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 때문에 일주일 뒤로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면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허영인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면서 "SPC그룹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며, 검찰이 허 회장 입장에 대해 더 신중하게 검토하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전했다.

허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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