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보조 정규직 직원에게는 월 20만원의 식대를 주지만, 같은 일을 하는 기간제 직원에겐 15만원만 주는 A 저축은행.
기업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10만원의 생일축하금과 월 20만원의 자기계발비를 주는데 같은 업무를 하면서 정규직보다 하루 1시간 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들에게는 이 혜택을 주지 않는 B 저축은행.
고용노동부는 3일 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등 35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에 대한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감독 결과 총 35개소 중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성희롱 및 육아지원 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달 등 금품 미지급(50건) 등 총 185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관련해서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육아지원과 관련해서는 임신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거나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등 사례가 적발됐다.
그밖에 임금 미지급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고용부는 전체 점검을 통해 근로자 총 511명에 대한 연차수당 미지급 1억 8,300만원과 202명에 대한 퇴직급여 2억 2,500만원 미지급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일부 사업장은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지난해 고용부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직접 대상 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을 당부했지만 금융권에는 여전히 차별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고용부는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강제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어서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당시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평에서 “가이드라인은 00을 ‘금지한다’가 아니라 ‘노력한다’ ‘개선한다’는 식으로 기술돼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차별 비교대상 확대, 노동조합의 시정청구권 보장, 차별시정 신청기간 확대 등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또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또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사업장들에 배포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장관은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