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밥값·생일축하도 차별…비정규직 '설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밥값·생일축하도 차별…비정규직 '설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ADVERTISEMENT


    3일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26곳과 카드사 5곳, 신용정보사 4곳 등 35곳을 대상으로 지난 1분기 비정규직 차별과 육아지원제도 위반 여부 등을 감독한 결과, 총 185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동종·유사업종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보다 임금, 상여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ADVERTISEMENT


    그러나 감독 결과 같은 업무를 함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 저축은행은 기간제 근로자를 학자금, 의료비, 사내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고, 또다른 저축은행은 직접 고용한 비서에게 주는 복지카드(연 50만원)와 명절선물비(25만원) 혜택을 파견 비서에겐 주지 않았다.


    점심값을 정규직에겐 월 31만원, 기간제엔 25만원 차등 지급한 카드사, IT 유지보수 직원 중 정규직에게만 건강검진을 지원한 신용정보회사 등도 적발됐다.

    또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거나 임원 운전기사에게 연장·휴일·야간 수당을 안 주는 등의 '금품 미지급' 사례도 25곳에서 총 50건 확인됐다.

    ADVERTISEMENT


    성희롱이나 육아지원제도 위반 사례도 있었다.

    한 기업 임원은 미국에서 살다 와 '아메리칸 마인드'라고 하면서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여직원을 한 명씩 포옹하기도 했다.

    ADVERTISEMENT


    임신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보다 적게 준 사례 등도 이번 감독에서 적발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