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유사조직으로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대표가 재판 중인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이하 휴스템코리아)의 회생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회생법원 16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휴스템코리아가 지난 2월 23일 제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채무자의 불성실을 이유로 2일 기각했다.
휴스템코리아는 회생신청을 하면서 개시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나 자산·부채 등 경영상태, 이사회 결의 여부 등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2월 26일 자로 이같은 내용을 추가하라며 보정명령을 내렸지만,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회사의 대표 이모씨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천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