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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주택 사업 허가 강화…조합원에 정보 공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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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조합원 모집 현황, 회계감사 보고서 등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깜깜이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에 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점검을 선행한 후 구역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모집신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착공→ 준공→ 조합 청산의 절차를 거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해선 주민 입안 제안→ 주민 열람·공고→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정보공개 등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사업구역 면적 5천㎡ 이상 또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118곳 중 114곳(97%)이 지정 대상이다.

이는 지역주택조합원이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계획수립 단계에서 마치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조합원 모집현황, 토지 사용권원 확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8~10월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1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단계별 행정절차 시 주택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고, 시정 조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계획수립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연간 자금 운용계획·집행실적 등 실적보고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했는지, 회계감사, 해산 총회 개최 등 그밖에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도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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