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예산이 한해 45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재원 마련에도 관심이 쏠린다.
2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내년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 미성년자는 한해 약 1만9천명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받은 미성년 자녀가 3천146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수혜 대상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긴급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로 질병이나 장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선지급제는 중위소득 100%의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전체로 지급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긴급 지원이나 선지급제나 지원 액수는 자녀당 월 2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그 기간은 현행 최대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때까지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선지급제에 드는 연간 비용은 45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성년 자녀 1명에게 1년간 지원되는 비용인 240만원을 1만9천명에게 모두 지급한다고 가정해 추산한 결과다.
최근 9년간 총 42억2천900만원(연평균 4억7천만원)이 투입됐던 긴급지원 제도와 비교해 연간 100배에 달하는 액수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1 법안 비용추계'에서도 긴급지원 제도를 중단하고 '양육비 대지급제'를 도입할 경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4천602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920억원이 넘는 액수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 관계자는 "지급 대상자를 1만9천명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신청 규모와 양육비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지급 대상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기에 예산도 더 투입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지급제가 다른 현금 지원성 복지와 다른 점은 지원금을 '회수'한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기획재정부와 예산 논의를 가지진 않았지만, 상반기에 예산 작업이 시작되면 관련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안에 선지급제가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도 "여가부가 5월 말께 내년 예산안을 요구하면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