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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임차인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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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될 계획이다.

둘째로,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해, 자동차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표등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중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신규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러한 변동사항을 적용한 '도로점용 업무매뉴얼 개정판'을 상반기 내 도로청 및 지차체 등에 배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서류 개선 등 국민 건의를 토대로 발굴한 23건의 규제개선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박희민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들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언제든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안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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