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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돌봄에 3,900만원"...아빠 육휴 늘린 '효자'됐죠 [정책 비하인드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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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커피를 손에 들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아빠를 의미하는 '라테파파'라는 용어, 이제 낯설지 않으시죠.

국가 존립마저 흔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처럼 육아하는 '아빠'가 많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가정에 휴직 급여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그 대상과 혜택을 크게 늘리자, 실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확대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6+6 육아휴직제' 탄생의 뒷이야기, 전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맞벌이가 대부분인 요즘, 부부의 공동 육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휴직 중인 아내와 함께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내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당장 소득이 줄어드는,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올해부터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정책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석달간만 육아휴직급여를 전보다 더 올려줬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늘린 겁니다.

[조정숙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 현장에서 의견을 들어보니 (부모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3개월로 기간이 좀 짧고 급여 수준도 높았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여성들에게 육아 부담이 많아 남성들의 육아 참여를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6+6 제도'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첫달 200만원으로 시작해 매달 50만원씩 오르고 마지막 6개월째 달에는 최대 450만원이 됩니다.

월급이 각각 450만원이 넘는 부모라면 6개월간 최대 1,950만원을 수령할 수 있어 총 3,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도가 확대시행된 지 이제 두달여밖에 안 됐지만, 보다 커진 혜택에 신청자가 두배 넘게 늘어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조정숙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 사실 그 전부터도 이 제도 시행에 대해 굉장히 문의가 많았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쓰는 분들이 많아졌고,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부모 육아휴직제) 신청자도 두 배 이상 늘어난 상황입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견인하는 데 '6+ 6 제도'가 마중물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맞돌봄을 위한 제도는 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직장 눈치를 보느라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맘놓고 쓰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은 대기업 직원.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 열악하기만 합니다.

[조정숙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 중소기업에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신청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허용해주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 지속적으로 홍보와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육아휴직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감독도 실시해 계속 활용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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