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그만큼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증시를 한단계 도약시키겠다는 밸류업 정책의 일환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보유한 자사 주식을 소각해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높이는 효과를 낸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자사주 소각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또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로 저율과세된다.
다만 이는 모두 법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