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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거래 70% 줄었지만 편법 증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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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신고만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은 미등기 아파트 거래가 1년 새 70% 가까이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가 총 995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상반기(2,597건)보다 66.9% 줄어든 규모다.

지난 2020년 이후 미등기 거래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지난해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 여부도 공개되면서 관련 수치가 줄어든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여기에 지난달 13일부터는 아파트 실거래 시 '동' 등 구체적인 정보가 추가로 공개되고 있는 만큼, 허위 거래신고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거래 신고 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은 아파트 비율은 직거래가 1.05%로 중개 거래(0.45%)보다 2.3배 높았다. 이에 국토부는 '편법 증여'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획조사를 진행, 8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

28억 원 상당 고가 아파트를 자녀 부부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15억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세금을 편법 증여에 활용하거나, 은행에서 기업 운용자금을 대출받은 뒤 분양권 거래에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견된 위법 의심 사례들을 국세청과 각 지방자치단체,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루 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 처분을 요구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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