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투자금을 핑계로 여자친구에게 돈을 뜯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연인 B씨에게 "비트코인 투자금을 빌려달라"며 다섯 차례에 걸쳐 2천160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 자금으로 쓰거나 빚을 갚을 생각이었을 뿐 비트코인 투자 수익을 내 갚을 의사가 없었다.
또 2022년 5∼7월 인터넷 물품 사기로 13명으로부터 2천500여만원을 뜯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김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