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를 하며 벌거벗은 채 엉덩이로 후임병의 얼굴을 문지르고, 엉덩이를 깨무는 등 추행을 저지른 선임병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0시께 도내 육군 모 부대 병사로 근무하던 중 부대 생활관에서 TV를 보던 후임병인 B(24)씨의 얼굴과 상반신에 자신의 벌거벗은 엉덩이를 문질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7월 1일 오후 8시께에는 같은 부대 생활관에서 엎드려 있는 B씨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깨물어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방귀를 뀌는 장난을 치려다 엉덩이가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을 뿐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군대 후임인 피해자에게 다소 심한 장난 친 것에 불과하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인 만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으로 평가되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옷과 속옷을 모두 벗은 채로 엉덩이를 타인의 얼굴에 들이대고, 엉덩이를 깨무는 등의 행위는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라며 "강제추행에 관한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A씨는 후임병인 B씨를 폭행하는 등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해온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