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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재떨이 던졌지만...대표,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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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재떨이를 던지고 욕설한 중소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4일 특수상해,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남 홍성군의 모 중소기업 대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3일 홍성군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 도중 테이블 위에 있던 크리스털 유리 재질 재떨이를 40대 직원 B씨를 향해 집어 던지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욕설을 해 기소됐다.

재떨이에 맞은 B씨는 이마가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다.

A씨는 또 같은 달 18일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B씨를 지칭하며 '미친 것들이 있으니 (방을) 다시 만드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해 B씨를 모욕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날 저녁 B씨에게 돈을 줄 테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식으로 사직을 강요했고, B씨가 응하지 않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인격과 자존감을 무너뜨렸고,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회사 직원들에게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게 해 피해자가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면서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당시 실형이 선고에 "여직원에게 병원에 데려가라고 했다",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게 얼마인데 사과 안 했다고 그러느냐"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사와 A씨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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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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