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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 DLF' 2심 판결에 상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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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 DLF' 2심 판결에 상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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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의 DLF 판매 관련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38955)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2024년 3월 14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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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 이유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29일 함 회장 및 하나은행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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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 회장에 대해 내린 문책 경고와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하면서 1심 결과를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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