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6.81

  • 32.16
  • 1.29%
코스닥

694.47

  • 4.06
  • 0.58%
1/4

맛있게 비벼먹은 고추장의 배신…"먹지마세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존료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고추장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삼한식품'이 제조한 '육미 경기 시골집 찰고추장' 14㎏이다. 소비기한은 2025년 7월 24일이다.

해당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하는 보존료인 '소브산'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소브산의 허용 기준은 제품 1㎏당 1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식약처)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