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다음 주까지 1차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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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하루 천 건 단위로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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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주 초쯤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게 사전통지서가 모두 발송될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 부과 혹은 권익 제한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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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그 근거로 의료법과 그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등이 기재돼있다.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이에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이를 받은 후 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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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관련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비슷한 사례를 보면 통상 3개월 정도는 면허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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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은 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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