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침입해 현금 1억여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체포된 가운데 피의자는 미리 범행지와 도주로를 물색하는 등 사전 계획을 철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흉기 2개를 들고 단독범행에 나선 피의자 50대 A씨는 직원들을 금고 철창에 가두고 도주한 뒤 경기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저녁 식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8일 오후 4시 28분께 영업 종료 2분전 아산 선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 복면을 쓰고 침입해 현금 1억2천448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를 받는다.
당시 새마을금고에는 경비직원은 없었고 남성 1명, 여성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A씨는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 여직원들에게 케이블타이로 남성 직원의 손을 묶게 하고, 가방에 돈을 담으라고 지시했다.
그는 돈가방을 받은 뒤에도 직원들을 금융기관 내에 있는 금고 철창 안에 가두고, 내부에서 열지 못하게 잠금장치까지 확인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에서 50m 떨어진 곳에는 경찰 치안센터가 있었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강도 행각에 직원들은 비상벨을 누를 새도 없었다.
A씨는 직원들을 감금한 뒤 새마을금고 직원의 차를 빼앗아 타고 1㎞가량 이동한 후 미리 준비한 아반떼 기종 렌터카로 갈아타고 경기도 평택 방향으로 도주했다. 도주 중 범행에 사용한 흉기 1개는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일 전후 같은 승용차를 타고 새마을금고 주변을 돌아다니는 장면을 분석해 인상착의 등을 파악했다. 이후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으로 도주 경로를 추적해 차량이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내와 사전에 약속했던 A씨는 쇼핑몰 안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주차장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 의해 범행 4시간 40여분 만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 "빚이 많아 훔친 돈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다. 1천만원은 이미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억2천448만원 중 1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확보하고,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동기와 과정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8∼9일 전에도 승용차를 타고 범행지인 새마을금고 주변을 돌아다니며 청원경찰 유무 등 경비 상태와 범행 전후 도주로 등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고, 아산지역에 주거지나 연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범행과 도주가 신속하고 대범해 사전에 범행을 치밀히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아내와의 공범 여부, 전과기록, 현금 사용처, 범행 관련 추가 계획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